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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뉴스 3건 정리 — 디지털교과서 소송 각하, 클로드 워터마크, 정부 AI 윤리원칙 2차안

    지난 한 주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가 AI를 어떻게 쓰게 될지에 직접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다루는 소식은 3건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 클로드(Claude)가 만든 글에 붙기 시작한 표시, 정부가 공개한 AI 윤리원칙 2차안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소송,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천재교과서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자율선정 안내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거나 권고적 성격의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7월 23일에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비슷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되었습니다. 전국 일괄 도입이 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바뀌면서 발행사들은 투자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해 왔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발행사와 정부의 다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아이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쓸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교육부가 2025년 12월 30일 안내한 절차는 교원 의견 수렴 →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최종 선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들어갑니다. 궁금하다면 “우리 학교는 쓰나요”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를 묻는 편이 답을 얻기 쉽습니다.

    구분 내용
    필수기준 개인정보 최소수집,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 열람·정정·삭제 절차
    선택기준 교육목표 적합성, 콘텐츠 품질, 사용 환경 적합성 등
    적용 대상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교과 성취기준 관련 학습콘텐츠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클로드가 쓴 글에 눈에 안 보이는 표시가 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앤트로픽은 2026년 8월 2일 이후 출시되는 지원 모델의 출력물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넣는다고 공식 도움말에 밝혔습니다. 텍스트에는 내장형 워터마크가, 지원되는 파일 형식(.svg, .png, .jpg)에는 서명된 출처 메타데이터가 붙습니다. 앤트로픽은 이 표시가 “클로드 응답의 의미나 품질, 가독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적용 범위는 EU에 한정되지 않고 클로드가 제공되는 전 세계라고 했습니다. 탐지 방법은 이후 기술 문서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EU 인공지능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붙이고 그것을 탐지할 수 있게 하라는 조항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AI로 쓴 숙제인지 기계가 판별해 준다”는 기대는 접는 편이 낫습니다. 앤트로픽 스스로 표시가 발견되더라도 “신호일 뿐 완전한 결론은 아니”라고 적었고, 편집·번역·형식 변환·메타데이터 제거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질 수 있으며, 표시가 없다고 해서 AI가 만들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술이 대신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습관은 들키지 않는 요령이 아니라, 어디에 AI를 썼는지 스스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묻는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 AI 윤리원칙 2차안, ‘학교용 교재’까지 예고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6년 8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열고 2차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두고,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과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5월 28일 공개된 1차안은 원칙이 6개였습니다.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공개 의견수렴에서 서면 의견 116건이 접수됐고, 1차안에 없던 ‘책임성’이 다시 들어가면서 원칙이 7개가 됐습니다. 2020년에 나온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6년 만에 손보는 작업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자율규범입니다. 어기면 처벌받는 종류의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후속 작업으로 해설서와 자율점검표에 더해 학교용 AI 윤리교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재가 나오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만나게 될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문구가 바뀔 수 있고, 의견을 내는 창구도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에 열려 있습니다.

    구분 1차안 (5월 28일) 2차안 (8월 14일)
    3대 가치 중 세 번째 기술의 신뢰성 인류의 지속가능성
    원칙 수 6개 7개
    달라진 점 ‘책임성’ 추가

    이번 주 정리 — 아직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세 소식의 공통점은 규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학교가 고르는 쪽으로 정리됐지만 선정 기준은 지난 연말에야 안내됐고, AI 생성물 표시는 시작됐지만 탐지 방법은 아직 공개 전이며, 윤리원칙은 초안 상태입니다. 그사이 판단해야 하는 몫은 학교와 가정에 남습니다.

    •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심의했는지, 어떤 기준을 썼는지 확인하기
    • 아이가 쓰는 AI 서비스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가입 화면에서 한 번 읽어보기
    • 만 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의 절차가 있는 서비스인지 확인하기
    • 숙제나 수행평가에 AI를 썼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이가 스스로 적어두게 하기

    기준 시점: 2026년 8월 17일. AI 윤리원칙은 확정 전 초안이며, 표시 의무의 세부 이행 방법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